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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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놔 타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예산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해 국고 손실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도 대법원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특별사업비의 집행에 관해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대법은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확정해 수행했고 특별사업비를 실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했다"면서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국고 손실 혐의를 무죄라고 한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9월 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하고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특활비 총 3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날 상고심 선고를 받았다.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는데,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돈을 전달한 국정원장을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돼야 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 판단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에 대법원이 "인정된다"고 확고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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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유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도 이 대법원의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을 받고 있는데, 그는 2008년 2월~2011년 12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특활비 총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날 나온 대법의 논리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도 국고손실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그는 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예산 약 3억5000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해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에서는 대법원장을 회계관리직원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건 당시 법원 예산을 담당하고 있어 대법원장을 회계관리직원으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지만, 국정원에도 예산 담당자가 따로 있음에도 국정원장을 회계관리직원으로 대법원이 인정한 마당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판단도 같게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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