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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선거제 개혁

조정식 "예비후보자 내달17일까지 선거법 처리…정수확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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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시한 제시..."합리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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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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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정수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치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다음달 17일 이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동의가 없는 의원 정수 증원은 불가하다"며 "일각에서 극회 특권을 개혁한단 전제로 정수확대를 주장하지만 국민적 의식과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정원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자유한국당이 비타협적 자세를 끝내 고집하면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정당들과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제도의 대타협을 위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힘을 모으되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현실적 배분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정치권 모두의 초당적 노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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