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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중 1명 구속…김모 상무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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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 허위자료 제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중 한명이 구속됐다. 검찰의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이뤄진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구속했다. 다만 상급자인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아주경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2019.11.27 mon@yna.co.kr/2019-11-27 10:50:56/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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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이사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김 상무도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석유선 sto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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