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28명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불법 대부업자들이 제작한 홍보용 전단지.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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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회에 걸쳐 총 135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했다. 이어 법정금리 24% 이내에서 정상적 대출을 하는 양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상가 밀집지역에 돌린 뒤 급전이 필요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회 65억원 가량을 대출하고 최고 348.9% 이자를 뜯었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 2명은 45명에게 70회 56억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설정만료일에 대출 원리금을 받는 식의 불법 행위를 했다. 대부업자 12명은 27명에게 123회, 14억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율의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이자를 취했다.
민사경은 지난 8개월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 차량, 대부업 영업장, 공모자 등을 추적 확인하고 사무실과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같은 불법 행위들을 찾아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제도권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대부업이 끊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금리 대부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해당업체가 등록 업체인 지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 금융감독원,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민사단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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