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오전 10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2차 구속영장에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조 이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 상무는 구속을 면했다. 송 부장판사는 "1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및 추가된 범죄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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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계 최초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조사 끝에 코오롱 측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전격 취소하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코오롱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품목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0월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8일과 11일 잇따라 이들을 소환조사 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2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이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윗선을 향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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