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사내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오전 10시10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8월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1심 첫 재판에서 "마약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했다고 하는 조모씨와는 마약을 나눠먹을 만한 친분도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경찰이 보강수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 4월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보석청구를 했고, 법원이 지난 7월 이를 인용하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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