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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여야 의원들, 文의장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 발의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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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배상책임, 양국 기업·국민 성금으로 부담…文의장, 내달 발의 예정

연합뉴스

항의서한 전달하는 강제동원 피해 시민사회단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2019.11.2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 10명이 27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관련 피해자 지원 법안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강창일·오제세·김민기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김동철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일 외교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미 많이 제출되어 있는데, 법안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종합하여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며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하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가 먼저 법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뜻도 밝혔다.

문 의장은 현재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기억·화해 미래 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α(알파)' 방식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초안 단계에서는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위자료·위로금 지급에 필요한 총비용이 3천억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기금 조성 시 지금은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아있는 잔액(약 60억원)을 포함하려던 계획도 위안부 피해자 측 반대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문 의장은 최종 법안을 마련해 내달 둘째 주께 발의를 추진 중이다.

문 의장은 발의를 앞두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 각계와 접촉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국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유족 단체 관계자들은 문 의장이 제안한 해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지지를 밝힌 적이 없다. 국회 측이 밝힌 입장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엔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임재성 변호사 등 강제동원 피해자 및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은 "반인권·반역사적인 피해자 배상 관련 입법 추진을 그만두라"며 반대 뜻을 전하고 문 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김봉시 전국일제피해자연합회 대표 등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 측 35명은 전날 최광필 국회 정책수석과의 간담회에서 "의장의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법안이 조속히 발의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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