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정기국회 넘기고 임시국회서 필리버스터' 거론
홍철호 "저 포함 60세 이상 불출마하자…실현되면 전 재산 내놓겠다" 제안
논의하는 나경원 김재원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저지 전략을 짜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소집된 의원총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우선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총단식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만으로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단식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사퇴·총단식 주장의 밑바탕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타협 불가'라는 강경론이 깔렸다.
한 참석 의원은 통화에서 "강경 기류가 많았다"며 "여당 측과 협상을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이 사후 대책이자 압박 작전에 불과할 뿐 패스트트랙 법안을 근본적으로 저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상황이다.
예컨대 총사퇴 주장은 헌법상 국회의원 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가면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치른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이 현실화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한데, 모두 한국당 자력으로는 어렵다.
의원 전원 단식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지 않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오히려 좋지 않게 비칠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도부 내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렛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임시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을 지연시켜 1월 중순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도를 막겠다는 계산이다.
1월 중순 이후까지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새 선거법이 적용되려면 1월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익"이라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일부 참석의원들이 전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은 의총에서 "60세 이상 의원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자. 저부터 해당한다"며 "이 방안이 이뤄지면 전 재산을 당에 내놓겠다"고 깜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유명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자로, 2018년 말 기준으로 6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홍 의원의 말에 장내에선 박수와 동시에 수군거림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의총은 의원 7∼8명이 발언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시간 45분 만에 종료됐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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