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27일 현안 브리핑
"오늘 법사위서 과거사법 논의…野에 협조 당부"
"고통 안에 있던 국민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국회"
22일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지하철역 출입구 지붕 위에서 단식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지난 6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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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째 피해자가 단식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형제복지원 등 과거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법사위에서 과거사법이 논의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규명할 수 있는 과거사법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소관 상임위를 어렵사리 통과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는 전기도 불도 없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에서 오늘로 22일째 단식 고공농성 중”이라며 “그 곳에 오르기 전부터 회복할 수 없던 고통 안에 있던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이는 다름 아닌 우리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차별되는 단식, 주목받지 못하는 단식을 과거사법의 본회의 통과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발목잡기로 이 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조사위원회 구성 등 과거사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원만히 조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동 법을 통해 권위주의 군사정부 시절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과거사법에는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 한국전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이나 군사독재 하에서 벌어진 여러 인권침해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또 이번 개정작업에 따라 제주도 4·3특별법의 개정작업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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