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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