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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도 최대 9%→5%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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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내년 1월 16일부터 최대 5%로 내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도 최대 9%→5%로 '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이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려간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가입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내년부터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매기는 쪽으로 낮춘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로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만만찮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징수한 연체 가산금은 7천34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연체가산금은 2014년 1천533억원, 2015년 1천558억원, 2016년 1천479억원, 2017년 1천361억원, 2018년 1천409억원 등이었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는 가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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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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