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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SH공사, 공공주택지구 쪼개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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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지장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할…절차 개선" 해명

연합뉴스

신정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의회 신정호(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토지를 위법한 방식으로 분양했다고 25일 지적했다.

신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단독주택 용지는 140∼660㎡로 분할하고 추첨으로 분양·임대해야 하는데 공사는 이를 어겨 140㎡ 이하로 용지를 분할한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공사는 토지 형태에 비춰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내규를 근거로 들었다"며 "그러나 상위 법령은 이런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2005년 이미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공사는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내규를 개정했으면서도 관련 조항만 방치한 점이 의문스럽다"며 "공사는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SH공사는 "지장물 때문에 적절한 토지 분할이 어려울 경우 소규모로 분할했고 이를 인접 토지 지주가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에 그렇게 해준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저희로서는 필요 없는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내규를 개정해 앞으로는 이런 토지도 공고, 입찰, 매각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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