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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지난 20일 LCK운영위원회가 발표한 '그리핀 사건 관련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론이 갈수록 뜨거워 지고 있다.
LCK운영위원회는 '김대호 감독이 그리핀 감독 당시 일부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감독이라는 지위에서 행사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출장 정지’를 징계 당했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 선수들에게 행해진 폭력적 언행의 수위를 규정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그렇지만 발표 내용 중 '씨맥' 김대호 감독에 대한 징계의 과도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후 2시를 기준해서 15만 3111명이 이번 징계에 대한 재조사에 대해 국민청원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호 감독에 대해 보복성 징계라면서 반발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한국 e스포츠의 간판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롤챔스)'를 그만 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팬들의 의견도 들리고 있다.
사실 LCK운영위원회의 판단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당장의 판단 보다는 사법기관에 고발될 경우 LCK운영위원회가 그 결과에 맞게 처분하는게 맞지 않을까. 최소한 징계 발표 이전에 김대호 감독에게 LCK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했다.
물론 김대호 감독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징계를 당해야 한다. 그렇지만 2019 LCK 코리아 규정집 '9.1.4 폭력적 행동'과 '9.5 페널티 구분'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도 '무기한 출장 정지' 판단은 과도하고 성급했다. 9.5에 명시된 GPI에서도 '극단적인 비매너행위' 1회의 경우 최대 시즌 10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여러차례 반복했을 경우 가중 처벌 된다고 공지했다.
9.14. 폭력적 행동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은 본인의 소속 팀 내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소속팀 관계자, 상대 팀의 선수 및 코칭 스태프, 상대 팀 구단주를 포함한 상대 팀 관계자, 관중, 대중 또는 운영진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되며, 다른 선수의 싞체나 소지품, 장비를 건드리는 등 무례한 행동을 취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9.5 페널티 구분
운영진의 재량에 따라 해당 팀 및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주를 포함한 팀 임직원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대해서는 LOL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된 GPI(Global Penalty Index)를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고, 팀 에 대해서는 본 규정 집을 근거로 페널티를 부과한다. 단 개인과 팀의 페널티는 각각 또는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극단적인 비매너행위
심각하게 부적절한 비매너행위를 1회 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살해 협박, 물리적 폭력, 극단적인 차별이나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폭력을 유발하려는 언사가 포함됨.
위의 내용을 예시로 해도 이번 징계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위배'된 강도 높은 징계다. 헌법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규정집에도 없는 징계로 침해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형사적 문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는 LCK운영위원회가 제보자의 한 쪽 진술만 가지고 '씨맥' 김대호 감독를 억압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까지 내다볼 수 있다.
성난 팬심에 LCK운영위원회의 주최인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팬심을 돌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말 냉철한 입장으로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움직여야 한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그 때 징계를 내려도 늦지 않다.
김대호 감독과 DRX 역시 LCK운영위원회와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해야 한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 모든 정부위원회에도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 시스템화 됐다.
LCK규정집 '제 11장. 규정 외 해석'을 살펴보면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해결하며,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상 관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해석한다"로 명시 되어 있다. 기본적인 법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씨맥은 우선 LCK운영위원회에 공식적인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권한이 있는 만큼 본인의 공식 권한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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