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연기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이 같은 방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에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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