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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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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WTO 제소도 정지

[앵커]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 시키기로 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측과 대화를 나누는 기간만 조건부로 종료를 연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곽준영 기자.

[기자]

네, 청와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이고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만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참고로 일본 측은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언제라도 지소미아를 종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만큼 이후 상황은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본격화 한 지난 7월 1일 이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화이트 리스트와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 돼야만 최종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또, 언급한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우호협력 관계도 정상화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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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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