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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장…日수출규제 철회 없으면 언제든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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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관리정책 대화진행 기간 WTO 제소절차도 정지”

-“문대통령 NSC 회의 이례적 임석…한일관계 중요성 인식”

-“외교문서 효력 잠정 중단 의미…정지기간 지연 허용못해”

-“日 화이트리스트 韓포함ㆍ수출규제 철회해야 연장 가능”

헤럴드경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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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일본측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폐를 전제로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시킨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매우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1시간 넘게 진행했다”며 “문 대통령이 상임위 회의에 임석하신 것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뜻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된 데에도 한미일 3국간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 정부 입장”라며 “지난 11월 4일 태국에서 한일 정상간 환담이 있었고, 또 다음날 문 대통령이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접 접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접견하고 이러한 우리 기본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이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께 또 전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계기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오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서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해가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대화를 재개하도록, 이에 따라서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하게 됐다”며 “그러나 한일관계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 우호협력 관계까 정상적으로 복원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협력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디.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의 의미에 대해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나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문서로, 일측에 통보했고, 그 종료를 통보하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가 되는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측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또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가 돼야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또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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