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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극적으로 조건부 연장됐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밀했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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