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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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지 않고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협정 종료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 연장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8월 1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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