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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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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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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자택 압수수색 3시간여 만에 종료
정부가 23일 0시를 기해 발효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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