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인데요.
그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인데요.
그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이날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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