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정한 청탁 증거 찾기 어려워…일부 공소시효 만료"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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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찍힌 동영상에서 김 전 차관과 닮은 남성이 등장한다고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3년과 2015년 수사 때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검찰에 김 전 차관의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금 수사가 개시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해서는 추가 증거를 찾지 못하면서 권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거사위에 권고에 따라 출범한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의혹제기 6년 만에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 윤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윤씨로부터 1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서양화가인 박모 화백의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과 시가 200만원짜리 명품 의류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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