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아버지 차로 포르쉐 ‘쾅’…무면허 음주운전 10대 입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아버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7)군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시 25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동 한 도로에서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군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병원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면허취소 수치)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르쉐 차량은 차축이 뒤틀리는 등 파손이 심해 수리비만 1억여 원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