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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2016년 '카카오'와 '케이(K)'라는 간판을 달고 첫 발을 디뎠지만, 실제 지분상으로는 금융사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대주주 자격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달라졌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우회와 법 개정이라는 방법으로 길을 찾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본격 주도하면서 탄탄한 자본력까지 뒷받침되는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의 건전성 원칙 훼손과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다.
22일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연말 혹은 연초에 주주들 간 협의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만 추가로 갖춰지면 영업을 재개할 준비는 이미 돼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개정안에 합의 의결했다.
케이뱅크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올해 초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KT가 인터넷은행법상 ICT 기업의 한도인 34%까지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하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 때문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대출 영업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주요 주주들은 KT가 최대주주 지분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증자를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의 길이 열리면서 당초 추진하려 했던 5900억원 규모 증자가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부터 영업이 재개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숙제가 풀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카카오는 현재 18%인 지분을 34%까지 한투에서 넘겨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가 은행 지분을 50% 이상이거나 5% 이하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산운용 계열사로 일부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한투지주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지만 금융위는 다른 법인이므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21일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납입 자본금은 1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증자로 여신 여력을 확대했으며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객 수는 이미 1000만명을 훌쩍 넘었다. 내년부터는 케이뱅크도 본격적인 추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토스도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법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려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넘어서야 한다. 법안 심사 소위의 결정이 일반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
금융노조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어 또 다시 특혜성 규제 완화를 강행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으며,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도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보냈다.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해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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