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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2021년부터 종이컵도 ‘NO’…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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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야

정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 35% 감축 목표

헤럴드경제

2021년부터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카페 등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 종이컵.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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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2021년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되고 포장·배달 음식을 주문할 시 일회용 수저도 따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또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된다. ‘컵 보증금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는 셈이 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도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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