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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섹션' 래퍼 도끼, 주얼리 대금 미납 피소‥업체 측 "처음부터 외상거래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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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MBC='섹션TV 연예통신' 캡쳐


[헤럴드POP=서유나 기자]도끼와 주얼리 대금 문제로 얽힌 쥬얼리 업체가 입장을 밝혔다.

21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주얼리 대금 4000만 원 미지급 건으로 피소 당한 도끼의 소식이 전해졌다. 도끼가 공연 중 사용하려고 외상 구매한 2억 4000만 원어치 주얼리 대금을 현재까지 갚지 않은 채 연락두절 됐다는 것.

주얼리 업체 측은 "사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외상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쥬얼리 업체 법률대리인은 "물건을 수령하면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는 기준이었는데, 도끼가 투어 계약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가. 그러면서 곧 LA로 이사오니 그 때 전액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미국 투어 수입이 없다며 지불을 미뤄왔다."고 밝혔다.

한편 도끼 측은 주얼리 업체가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들며 반론해는데. 도끼 측은 업체 측에 이메일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주얼리 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 법률대변인은 "근거로 이야기하는 이메일은 자료를 요청하는게 전혀 없고, 배심원 평결 지침만 일방적으로 명시. 문의를 하거나 요청한 사항이 전혀 없다. 정확히 어떤 법령 위반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후 '섹션' 제작진은 도끼의 소속사측에 연락해 입장을 묻고자 했지만, 소속사는 '지금은 통화할 수 없다.'며 추가 입장 없음을 문자로 회신했다. 주얼리 업체는 "소속사 측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도 오고, 도끼 씨가 본인보다는 소속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소속사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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