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7·사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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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하청업체 뒷돈 받은 거 맞나', '계열사 자금 빼돌려서 비자금 만드신 거 맞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19일 조 대표에게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와 함께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가 뒷돈을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정황도 포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함께 적용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7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지난 1월 한국타이어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 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조사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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