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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유족들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해달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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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실 구조 등 알았다면 보상금 받지 않았을 것" 주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수령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1일 김모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2015년 9월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자료 지급 결정을 거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가족들과 달리,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이다.

원고들은 "위자료를 받을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국가의 부실 구조 등을 알았다면 보상금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천만원과 국민 성금 2억5천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진상규명 기구들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김씨 등은 이번 소송을 내면서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국가배상금을 이미 받은 유족들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미뤄진 상태다.

이날 정부 측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재심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소 기간이 지났다며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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