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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별장 성접대'혐의 윤중천, 2심 간다…검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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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1심서 징역 5년6개월… 특수강간 면소판결 등 성범죄 사실상 '무죄'

머니투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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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에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항소심에서 재차 다뤄지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합쳐 총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중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윤씨에게 적용된 무고·무고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윤씨의 성폭력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결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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