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 위반 아냐"…1·2심 깨고 파기환송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진보·보수세력 간의 '역사 전쟁'을 촉발했다.
방통위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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