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 Agreement)에 따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기준과 총액은 1991년 1차 SMA 체결 이래 한미 관계와 양국 정치 상황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1954년 주한미군 주둔 공식화 후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따라 미국은 '시설·구역' 외 주한미군 경비를 전부 부담했다.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재정과 무역에서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자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다. 1989년 미일간 SOFA 예외 특별협정이 체결됐고, 한국도 1991년 첫 SMA를 맺어 미군 주둔비 일부를 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미는 첫 해 분담금 1억5000만 달러를 한국이 낸 뒤 1~2차 SMA 적용기간(1991~1995년) 미군 주둔비용의 약 3분의 1인 3억 달러로 분담액을 점차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력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3차인 1996년 SMA (1996~1998년)에선 3년간 전년 대비 매년 10%씩 증액하기로 한 번에 합의했다.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거시경제 변수가 인상률 산정에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은 4차 SMA(1999~2001년)부터다. 전년도 분담금에 '실질 GDP 변동률과 CPI 변동률 합'을 곱해 인상률을 정했다. 이전까지 달러로 내던 돈을 약 57%는 원화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2002년 제5차 SMA(2002~2004년)는 고정증가율 8.8%에 전전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더해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원화지급율도 88%로 끌어 올렸다.
방위비를 되레 깎은 적도 있다. 2005년 체결된 6차 SMA(2005~2006년) 때다. 한국이 낼 돈이 전년 대비 8.9% 줄어든 6804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시 주한 미2사단 소속 병력의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약 1만2500명 감축계획 발표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방위비 분담에 대한 거센 한국 내 비판 여론도 반영됐다고 한다. 전액 원화로 지급한 것도 이 때부터다. 국방부 대신 외교부가 협상 주체가 된 첫 협상이기도 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분담금 증액 추세는 9차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첫 협상이었던 10차부터 기준이 달라졌다. 제10차 SMA(2019년 적용)는 처음으로 한국의 국방비 인상률(8.2%)을 인상 기준으로 삼았다. 나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인상률을 정했고,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을 포함하는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막았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1조389억원)을 넘긴 첫 해가 됐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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