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경북에서 처음 치르는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이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20일 청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관계자와 함께 선거 대비 대책 회의를 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2월 18일 예정된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주민소환법 벌칙 규정에 정해놓은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유포, 탈법 투표 운동 등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포항남구선관위는 12월 18일 남구 오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 이나겸·박정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한다.
오천읍 주민으로 구성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오천읍과 가까운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2명의 시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투표에서 오천읍 주민 ⅓ 이상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와 함께 2020년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포항 남·북부경찰서, 울릉경찰서, 각 선관위 관계자와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각종 불법 선거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선거상황실 및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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