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
공용화장실 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전 경찰대학교 남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모씨(21)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한 호프집 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같은 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대변기 옆 휴지통 속 수상한 휴지 뭉치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피해자 4~5명은 수사단계에서 박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구속 이전에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반성과 죄송함이 마음을 채운다"며 "사내답게 죄를 담담하게 이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 뒤에 숨지 않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열심히 치료받고 바르게 살겠다"고 강조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박씨가 저지른 범죄가 가볍지 않더라도 촬영한 영상파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준 적은 결코 없다"며 "박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새출발할 기회를 한번만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1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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