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정미경 "선거법 본회의 회부되면 한국당 의원 총사퇴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은 의원직을 모두 버리고서라도 저항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표계산이 끝났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한국당이 과연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라며 "그러면 눈뜨고 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지켜봐야 하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통과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하고 광화문에 가서 대한민국 호소를 해야 한다"며 "200명 미만 국회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 앉아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차 "의원직을 가진 채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 총사퇴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