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 열려
1년간 자영업자에 1.7조 규모 초저금리 대출 지원
오는 25일부터 '자영업자123재기지원 프로그램' 시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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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1년 성과를 점검하고 자영업자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한 후 새로운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시행 중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 △카드매출 연계대출(기업은행)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맞춤형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자영업자 컨설팅 확대 등이다.
성과를 보면 우선 1%대 초저금리(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만 부과) 대출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조7000억원이 공급됐으며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1527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또 맞춤형 보증지원을 통해 1268억원이 지원됐고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3200명(총 1300억원)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오는 25일부터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채무조정-재기자금 지원-경영컨설팅 3단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된 빚을 최장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다. 또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이달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문의해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P2P(개인간 개인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매출망의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인프라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자금공급, 전문가조언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 재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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