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19일)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찬성 184명, 반대 2명, 기권 1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사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적격성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진상 규명 신청은커녕 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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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사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적격성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진상 규명 신청은커녕 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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