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배심원 중 3명이 벌금 100만원, 나머지 4명이 벌금 50만∼80만원의 의견을 내 이를 존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면,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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