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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 "연인관계" 주장 체조협 前간부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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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연합뉴스

체육계 성폭력 파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3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성을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에게 법원이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경희 체조 국가대표 코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체조협 전 간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 코치가 방송에 출연해 2011년부터 3년간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이 코치와 연인관계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A씨에게 아직 명령문이 송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추후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코치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A씨가 과거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모텔에 가자'라고 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코치의 폭로는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영화·공연계를 넘어 체육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후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지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히는 등 '미투'는 유도, 세팍타크로, 태권도, 정구 등 여러 종목으로 퍼졌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고, 정부는 체육계 전수조사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 코치가 2014년 탄원서를 제출하고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2년 뒤 체조협회 고위직에 추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지만 대한체육회 심의위원회 인준을 받지는 못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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