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상흔 그대로 |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은정 기자 =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 만료됨)'로 규정된 기한 규정을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총 9명(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추천)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자당 추천 몫 3명 중 비어있던 2명에 이종협 예비역 소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최근 추천하면서 조사위가 연내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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