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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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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견학에 14억 지원한다…"평화상징 국민 참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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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추협 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서 지원

남북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동 등 역사적 장소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두손을 맞잡고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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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과 6.30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렸던 판문점 견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14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19일 통일부는 제30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4억5736만8000원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으로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5억4000여만원 ▲견학지원센터 리모델링 4억9800여만원, ▲견학 차량 리스 및 구입 4억1900여만원이다.


통일부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 및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 견학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남북관계 정세변화에 따른 개성공단의 불안정성 등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주의 대출상환이 한계에 있는 상황"이라며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2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잔액(114억여원)에 대해 대출기간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상환방법(기존 만기부터 3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도 변경한다.


교추협 운영규정 개정안의 경우, 현행 정부위원으로 참여 대상 12개 부처 중 남북교류 전반 관계된 부처(7개)는 특정하되, 타 부처는 위원장이 5인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개정한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다변화에 따른 교추협 의결 과정에 여러 부처의 참여 요구 수용, 의결 사안에 따라 정부위원을 교체·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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