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
(서울·진천=연합뉴스) 고동욱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가 향후 10년간 공직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전 언론인 A씨, 선거기획사 대표 B씨와 공모해 상대 후보이던 송기섭 후보(현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인터넷 언론사 기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2016년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서 송 후보 측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 전 후보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정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모 관계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고심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됐다.
징역형 확정으로 김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충북도의원 출신인 김 전 후보는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2018년 3차례에 걸쳐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김 전 후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 역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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