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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낙마 위기' 하유정 충북도의원, 28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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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낙마 위기에 몰린 하유정 충북도의원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연합뉴스

하유정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하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9월 초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2개월여 만이다.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하 의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달 초 '오랜 기간 총무로 활동했던 산악회를 찾아 인사를 나눈 정도를 두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사건 당사자가 적용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만일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심리는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공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봤을 때 재판부가 남은 기간 또는 선고 공판 당일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한 것을 수렴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 의원은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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