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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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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상실?…TV 토론회 발언 뭐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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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뉴스분석 왜

달아오르는 이재명 3심 재판

여배우 스캔들 등 7개 의혹 제기돼

검경 수사 결과 4개는 불기소 처분

의혹의 핵심은 친형 강제입원 여부

1심·2심 법원 모두 “강제입원 무죄”

강제입원 관련 TV 토론 발언 놓고

1심 무죄, 2심 유죄 엇갈린 판결

탄원서 “강제입원 행위는 합법인데

토론 발언 불법이라니 납득 안 가”

“2위와 표차 커 지사직 박탈은 과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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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탄원서가 쏟아진다. 반대로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도 많다. 이러한 세 대결 양상은 티브이(TV) 후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놓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무죄와 유죄로 엇갈렸던 데서 기인한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봤다.




12월 초로 예상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호칭 생략)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 이재명 구명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쌓이고 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상임대표 이부영)가 지난 12일 집계한 탄원서만 해도 146건이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이외수 작가, 송기인 신부, 청화 스님 등이 개별적으로 탄원서를 냈으며,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5명)을 비롯해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전국 광역시·도 공무원노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회, 만화 웹툰 작가(50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 대학교수 연구자(243명) 등은 단체로 탄원서를 썼다. 탄원서에 못지않게 이재명 엄벌을 요구하는 개인들의 진정서도 최근 대법원에 쏟아지고 있다.

탄원서와 진정서가 경쟁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이재명 지지자와 반대자 간에 벌어지는 단순한 세 대결이 아니다. 구명 읍소나 엄벌 압박에 그치지 않고, ‘2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달라’는 법리적 내용의 탄원서, 학자들의 의견 표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재명도 지난 1일 대법원에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대법원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의 주요 쟁점과 공직선거법 조항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토론이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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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부위 공개 검증까지 받아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 의혹 중 오래된 것은 2010년 성남시장 출마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부분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굵직한 것만 해도 여배우(김부선) 스캔들 의혹, 부인의 트위터 계정 의혹, 친형 강제입원 의혹, 일베 활동설, 조폭 연루설, 시장 업적 과장 의혹, 검사 사칭 의혹 등 7개나 됐다. 이들 사안은 상대 후보 쪽 등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됐으며, 검경은 ‘현직 지사를 너무 몰아붙인다’고 항의받을 정도로 여러 압수수색 등 수사를 세게 진행했다. 이재명은 사타구니에 검은 점이 있다는 김부선씨 등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에서 공개검증을 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 트위터 계정주 사건(당내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쓴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소유라는 의혹으로,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은 각각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이 극우 사이트인 일베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주장이나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설도 근거 희박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원지검 공안부)가 기소한 사건은 강제입원 의혹과 시장 업적 과장 의혹, 검사 사칭 의혹 등 세 가지였다. 강제입원 의혹 사건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업적 과장 의혹과 검사 사칭 의혹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성남시의 대장동 일대를 재개발로 5503억원을 벌었다”는 토론회 발언이나 선거 공보물 표현에 대해 1심 법원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원심(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검사 사칭 의혹은 2002년 5월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한국방송>(KBS) <추적 60분>의 피디와 관련된 것이다. 최아무개 피디가 변호사 이재명 사무실에서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검사 이름과 질문 사항 등을 알려준 것과 관련해 이재명은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지사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의에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고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는 표현은… 피고인의 입장 표명 내지는 평가 정도”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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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합법이나

결국 이재명 의혹과 재판의 핵심은 친형 (이재선·2017년 사망) 강제입원 여부다. 검찰은 이재선이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2012년 당시 이재명이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사회로부터 격리하려고 했다고 봤다. 여기서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재선이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장의 강제입원 시도가 정당한 업무인지 아닌지다. 검찰은 이재선이 정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그가 2002년부터 횡설수설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쓴 점, 어머니에게까지 도를 넘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 조증약 복용 경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정신이상 증세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재선은 2014년 11월 부인과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민(이재선)에 대한 정신 진단과 입원을 시도한 것이 시장의 합법적 행정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1심과 2심은 모두 옛 정신보건법 제25조(단체장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따른 직무 수행의 하나라며 이재명의 손을 들어줬다. “부인과 자녀가 이재선이 정신질환자 의심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해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정 부분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1심)고 했으며, 2심도 “이 부분 무죄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논란이 됐던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해 법원은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는 1심과 2심 판단은 갈렸다. 문제 발언 중 하나는 (2018년 5월29일)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바른미래당 후보 김영환) “그런 일 없습니다.”(이재명),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진단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김영환)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이재명)라는 문답이었다.

2012년 4월에서 8월까지 이재선 강제입원과 진단 등을 위한 여러 행위와 움직임이 있었다. 이재명이 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의 강제입원을 여러 차례 지시한 일, 보건소장 등은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은 안 된다고 거부한 일, 이에 이재명의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등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이재선에 대한 진단을 요청한 것, 그 뒤 진단 절차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일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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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영환과 이재명의 짧은 질의응답은 복잡하고 다양한 일 중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건지, 질문의 초점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다. 아예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 질문도 있다. ‘정신건강센터에서 문진이나 진단 없이 이재선을 정신질환자로 판명했다’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부정확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던 셈이다.

1심은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음에도…(그렇게) 답변한 것은 이 사건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피고인(내지 성남시)은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그 범위에서…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재선에 대하여 이 절차 일부가 실제로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 뒤 벌금 300만원의 유죄형을 선고했다. 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이 벌금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2심은 선거법상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과 동종의 선거법 위반 전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재명의 선거법 전과는 2010년 성남시장 예비후보자 시절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벌금 50만원)여서 허위사실 공표와는 성격이 다르며, 명함 배포는 그 뒤 법 개정으로 현재는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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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거짓말로 단정할 수 있나

2심 판단에 대해 나오는 반론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짧은 시간에 오가는 소략한 문답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될 것입니다. 물론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고 밝힌 교수 연구자 243명의 탄원서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범대위 구성 제안문도 “음주운전 의혹에 음주 안 했다고만 하고 운전 사실은 숨겼으니, 음주가 아니라도 운전 안 했다는 부분만은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과 유사하다”며 2심 판단을 반박했다.

다른 하나의 반론은 토론회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양형을 한 것은 과잉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재명 범대위의 이부영 상임대표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1위(이재명·56.4%)와 2위(남경필·35.5%)의 표차는 120만표가 넘었다. 토론회 발언이 이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느냐. 전혀 아니다. 그런데도 토론회 발언으로 도지사직 박탈형을 선고한 것은 경기도 전체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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