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최문순 지사,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등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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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사는 이날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호 의원을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멘트 생산량 t당 1천원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충북·강원의 시멘트 생산시설 인접 주민들은 60여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로 살아왔다.
석회석을 가열하는 연료로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하수슬러지 등이 쓰였고, 일본 화력발전에 쓰이고 남은 석탄재를 대량 수입해 시멘트 제조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세수가 확보되면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 저감과 피해 주민 간접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와 최 지사는 지난 9월 23일 두 지역 숙원사업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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