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최종훈, 성폭행·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7년·5년 구형(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사진=OSEN 지형준, 최규한 기자]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오른쪽)이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결심 공판에서 각각 7년, 5년 형을 구형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OSEN=연휘선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준강간)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그와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준강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회부된 김 씨와 권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마찬가지로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준영 등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2015년 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범행을 밝히며 1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 monamie@osen.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