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5년 구형 "죄질 고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 최종훈(29)에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준영, 최종훈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으로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 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 회사원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 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29) 등과 함께 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 등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