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집단성폭행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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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외 3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정준영에게는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두 사람을 두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의 공판들에서 정준영,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양측은 성관계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내놨다.
당시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피고인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을 하거나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측은 "합의에 의해 이뤄진 성관계 였고 당시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변호인은 "단독 범행 건의 경우 피해자와 만나긴 했지만 추행은 없었다"며 "공동 범행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며 주장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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