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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에 120억 불법대출"…특조위 檢 수사 의뢰

이데일리 박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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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에 120억 불법대출"…특조위 檢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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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단에 수사 요청
산은과 청해진해운 직원 등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
당시 해경청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의뢰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세월호의 운영사 청해진해운에 산업은행이 120억원의 불법대출을 한 정황이 확인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구조 당시 해경청장 헬기 사용 등 적정성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구성을 마무리 한 만큼 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관련 △참사 당일 구조과정 의혹 조사 관련 등 두 가지다. 전원회의는 이 내용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 특수단에 수사요청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산업은행의 불법대출은 지난 2014년 5월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와 2016년 4월 세월호 특조위 조사 당시에도 특혜대출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산은 직원들이 청해진 해운 측과 공모해 청해진 해운에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청해진해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1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의 시설자금 100억원 대출의 경우 산업은행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1명, 청해진해운 직원 1명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1년 3월 신청된 이 대출의 경우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세월호 시설자금 대출한도를 임의로 조정했고, 세월호 담보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감정평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차입신청 전 전결권을 낮추기로 청해진해운 직원과 사전 공모한 후 심사·승인권한이 없는 직원이 대출을 진행했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운영자금 대출 역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용평가 등급을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담보가치 없는 선박을 담보가치에 편법 반영해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산업은행 직원과 청해진해운 직원의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의 10억원 규모 운영자금 대출에서도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청해진해운이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대출을 받는 시기에 산은이 평가하는 청해진해운의 신용등급이 급상승됐다”며 “일반적으로 한 두 단계 올려주는 것을 뛰어 넘어 평가 절상이 심하게 됐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어 “다만 윗선이 개입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제기돼 온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부실대출 관련 사실관계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며 “추가 관련자와 내용, 배경 등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고 향후 검찰 특수단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조위는 구조수색 과정에서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당시 해경청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이후 4시간 41분이 경과해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