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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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검찰에서 선거제 개정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당의 단체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4일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 거부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지난 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 5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당시 조사 직후 "불법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기조로, 오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출석으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차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 피고발인 121명 중 현직 국회의원은 ▲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다. 이 중 한국당 의원들은 단 한차례도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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