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검사 파견 마무리…현판식도 생략
사고 원인·구조 등 의혹전반 다시 규명
2014년 윗선 제외돼 `부실 수사` 논란
`꼬리 자르기` 오명 벗기가 성패 좌우
사고 원인·구조 등 의혹전반 다시 규명
2014년 윗선 제외돼 `부실 수사` 논란
`꼬리 자르기` 오명 벗기가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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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임관혁(왼쪽부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과 특수단 부장검사로 합류한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조대호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이 지난 7일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구성을 마무리 한 검찰이 11일부터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한다. 특수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 발생 이후 5년 7개월 간 이어진 의혹들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히 그간 각종 수사를 통해 사건 관련자 상당수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마친 상황이어서 사고 현장 지휘 및 보고라인 상부의 정부 고위 관계자 등 윗선 책임자 사법처리 여부가 수사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단장인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포함한 검사 8명으로 꾸려졌다. 임 단장은 별도 현판식 없이 오후 2시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검에서 수사에 임하는 각오 등을 간략히 밝힐 예정이다.
특수단에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이 합류했다. 부장검사로는 조대호(46·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이 차출됐다. 대검은 평검사 신상을 따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수사, 부산항운노조 취입비리 수사 등에 기여한 검사들로 알려졌다.
임 단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과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의 경력이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성완종 리스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위,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 등을 수사했다. 조 자문관은 임 단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일 때 부부장 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용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검사와 부부장 검사로 일하며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등을 함께 했다.
◇ `세월호 5년` 관련자 상당수 이미 기소돼 변수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고소·고발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수사하게 된다. 현재 세월호 참사 조사를 진행 중인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지난 4월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지난달에도 청해진해운의 KDB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관련 수사의뢰를 했다. 최근엔 해양경찰이 응급조치 환자를 발견하고도 약 5시간을 허비하면서 구조 생존자가 사망하고 헬기를 통한 수색작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후 수사의뢰 등을 예고했다.
아울러 특수단은 정부의 구조 실패 책임, 수사 외압 의혹 등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부 관계자 9명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122명을 참사 책임자로 규정하고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참사 이후 6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사고 현장 지휘관이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직·간접 관계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해경의 상부 지휘관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에서 제외되면서 꼬리자르기용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또 검찰이 핵심인물로 지목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도피 과정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구속 기소됐던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은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 받았다. 이 선장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나머지 14명은 징역 1년 6개월~12년이 확정됐다.
◇ 朴보고시간 조작·특조위 방해…사참委 새 의혹 수사의뢰
`국정 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지 못했고 2017년 3월 검찰로 남은 과제를 넘겼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10월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골든타임` 때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세웠지만 부침을 겪었다. 지난 2015년 활동을 개시한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나 활동기간과 조사 범위 등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충돌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체 감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해 3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뒤 첫번째 특별수사 조직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지난 5년여 동안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거듭 이뤄졌다. 이번 특수단 구성은 6번째 진상규명 활동인 셈이다. 윤 총장은 더 이상의 추가 규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마지막이란 각오로 수사에 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