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에는 1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고은 시인 / 사진=창작과 비평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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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고은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신빙성 있다고 본 원심과 판단을 같이 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은 시인에 대해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영미 시인은 작년 2월 '괴물'이라는 시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고발했다.
직접 방송 뉴스와 일간 인터뷰를 통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진성 시인은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말은 사실"이라면서 다른 성추행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러자 고은 시인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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